형사
이중매도와 배임죄 성립여부본문
1. 들어가며
지난 칼럼에서 부동산을 이중매매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면서, 계약금만 지급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중매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설명한 적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권리 이전에 등기, 등록 등을 요구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이중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최신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 B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버스를 제3자 C에게 임의처분하였고, 피해자 D에게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여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버스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각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는 다르게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며 일반적인 동산의 경우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우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와 같이 권리 이전에 등기, 등록 등을 요구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자동차 등의 동산과 일반적인 동산 사이의 배임죄 성립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마치며
자동차와 같이 권리 이전에 등기, 등록 등을 요구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견 부동산 매매계약과 비슷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퇴직금과 재산분할 14.08.03
- 다음글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프로그램 판단 기준에 관하여 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