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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15-01-17

형사

2회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9. 6. 25.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7154 판결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는데, 경찰은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경찰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5. 3.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경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은 징역 1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법함이 없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반면, 148조의2 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148조의2 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마치며

 

결국 범죄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개정된 만큼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을 잘 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분야 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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