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측정거부 무죄 선고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126 판결
위 판결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호흡에 의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① 운전자의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당시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② 현장채증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하는 장면이 없고, ③ 음주측정을 마쳤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이러한 방법이 있음을 고지한 바 없어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에 따라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없으며, ④ 오히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재측정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음주측정 거부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 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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