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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 판례본문
1.들어가며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판결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피고들의 매매잔금 채무 이행기가 2015. 5. 30.로 연장되었다고 보면서도, 원고 1이 단독으로 제출한 이 사건 소장 및 2015. 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들이 적법하게 잔금채무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
(2)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매수인인 피고들이 그동안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등을 사용하여 얻은 영업이익도 그 목적물이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에 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에게 그 영업기간 동안 2013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명함
(3) 원심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명하면서 ‘원고들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판시 별지 3 목록 기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거나 위 채무는 변제하는 등으로 소멸시킬 것’ 등을 반대의무로 하는 동시이행판결을 선고
나. 법리 및 판단
(1)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고(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61 판결 등 참조), 조합채권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872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은 원고들이 동업하는 조합에 속한 조합채권으로서 원고 1이 조합의 업무집행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소장 및 2015. 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모두 2015. 5. 30. 이전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단독으로 연장된 채무 이행기 전에 피고들에 대하여 한 최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연장된 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이후에도 원고들이 공동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나 준비서면 등을 통해 계약해제를 주장함으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적법한 잔금채무이행 최고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2)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 사용한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9196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웨딩홀 시설이
갖추어진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웨딩홀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 등의 사용이익은 점유. 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웨딩홀 시설이 갖추어진 이 사건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의 임료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피고들이 웨딩홀 영업으로 인해 얻은 영업이익이 바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사용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대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제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해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하므로(대법원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으로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자칫 이를 가볍게 여겨 강제집행에 지장이 생김으로써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반대의무에 기재된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이 명한 반대의무는 소송당사자가 아닌제3자인 금융기관과 사이에 채무의 면책적 인수합의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소멸인바, 이는 제3자와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의의사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유의하여 원고들의 반대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특히, 기록상 원심 판시 별지 3 목록 기재 채무는 이 사건 건물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본래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이행을 위해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피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를 채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다시 채무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것을 반대의무로 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마치며
원고들은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영업을 하다가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소를 통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이 그동안 웨딩홀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의 반환 등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적법한 최고가 없었고 계약해제를 인정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원상회복의 범위인 사용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심은 적법한 잔금지급 이행최고가 있었고, 영업이익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행의 최고는 잔금이행기 전에 원고 중 한 명이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행최고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후 적법한 이행최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계약해제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는데, 이때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웨딩홀 건물을 임차할 경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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