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운동경기 중의 부상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본문
[운동경기 중의 부상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운동경기의 종목에 따라 때로는 격렬한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부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운동 경기에 임한다는 것 자체에서 참여자들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예상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운동경기 중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과실치상이나 상해죄 등의 형사책임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운동경기 중 상당히 악의적인 마음으로 상대방 등을 다치게 만드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여 타인의 부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과연 형사책임이 없다거나 혹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일까요?
종래부터 법원은 위와 같이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승부를 결정하는 운동경기 등에 있어서는 부상을 입더라도 감수하겠다거나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여자가 안 채로 경기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시키기는 하였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는 별개의 것이며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악의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야기한 경우, 상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축구에서 퇴장을 받을 정도의 비신사적인 파울은 운동경기에서 참여자가 참여당시 예상하고 감수할 의사가 있는 수준의 부상과는 다른 수준 및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운동을 하다보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수반되는데요, 아무쪼록 부상없이 운동하여야 하겠으나 가족, 친구, 혹은 자녀분들이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 최소한 적정한 법의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전글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제 차를 받았습니다. 16.06.22
- 다음글왕발통은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