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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 갔어요, 이거 뺑소니 범죄 아닌가요? - #2
안녕하세요,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 부분 – “사고 이후 도망간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미 뺑소니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차량의 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만 “뺑소니”로 취급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가는 “진짜 뺑소니”는 그 죄가 중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구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대물 뺑소니”라는 것은 뭔가요?
“대물 뺑소니”라고들 흔히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나 물건, 예를 들어 가로수 같은 물건을 망가뜨리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기만 한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파편 등이 흩어져 있는 등으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가버리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은 대부분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기도 하고, 주차장 접촉사고로 부서진 차량 파편이 흩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해서 결국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로 이 죄가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누군가가 긁고 간 경우, 상대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차장의 관리 책임 내지는 해당 주차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고, 가해자가 도망갔으니 뺑소니라고 해서 따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나시겠지만 심호흡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겠구요...)
물론 법적으로 “도로”에서 사고가 나고 상대방의 차가 망가지거나 상대 운전자나 승객 등이 다친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는 물론 처음에 보았던 “뺑소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과 주차장 등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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