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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 갔어요, 이거 뺑소니 범죄 아닌가요? - #3
지난 번에 이어 3번 째 글을 올립니다. 1)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긁고 2) 도망간 경우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도 그럼 보상은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막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트나 백화점 등의 경우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영업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대신 해당 영업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여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차장은 물론 여러 종류의 영업관련 행위가 동 보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각 시설의 성격이나 규모 및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은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배상책임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시고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책임자와 이야기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차시에도 미리 동승자를 내리도록 하거나, 조심히 주차하여서 접촉사고나 문콕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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