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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16-05-15

민사

해외 여행 중 자유시간에 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여행사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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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중 자유시간에 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여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위 패키지 여행으로 해외에 가서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 자유시간 중에 개인이 스포츠나 다른 액티비티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 여행사의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A씨는 국내 모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하여 싱가포르/빈탄으로 5일 짜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일정 중에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여행사측은 바나나보트 이용은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바나나보트 탑승 전에 스스로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A씨가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에 있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OO투어는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정성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검토하여 A씨 등이 바나나보트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하였고,

 

또한 “A씨 등이 바나나보트에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 등이 이용한 여행상품은 자유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여행상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였고, OO투어도 자유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OO투어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2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여행객의 안전에 관하여는 여행사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점은 과거와 마찬가지의 법리라고 할 것이나, 자유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점(다만 자유시간 중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한적이지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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