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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21-07-20

형사

처벌불원의사의 효력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 유형 중에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일명 처벌불원)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및 이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단순폭행죄(형법 제260), 과실치상죄(형법 제266), 단순협박죄(형법 제283), 명예훼손죄(형법 제312) 등이 있으며, 일례로 단순폭행죄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내용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의 입법 형식입니다.

 

형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

 

3.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소개(20213992)

 

결국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포함)가 무죄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 위한 최후 시점은 형사 1심 선고시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였는데, 1심 선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이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유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하였습니다.

 

4. 마치며

 

위 사건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폭행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될 수 없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형사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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