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가격리조치 위반 거짓진술 벌금형 선고본문
들어가며
오늘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60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491 판결
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 범죄사실
1)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7. 13:23경 광주 서구에 있는 ○○시장 부근에서 유선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2명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27.부터2021. 3. 11.까지 광주 남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고, 2021. 2. 28.경 광주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수칙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선통보를 받았음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2021. 2. 27. 20:09경까지 위 농수산물시장, 전남 화순군에 있는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2021. 2. 28. 13:18경부터 16:58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와 광주 북구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2021. 3. 2. 09:11경부터 11: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와 광주 서구에 있는 병원 및 약국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경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역학조사관 및 광주광역시 감염병지원단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2021. 2. 27.경 광주 서구에 있는 ○○시장, 전남 화순군에 있는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처가 식구들 6명을 접촉하고, 2021.2. 28.경 광주 북구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종친회 회원 10명을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역학조사관들에게 “계속 주거지에 있었고 접촉자는 아내, 아들 2명 총 3명 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광주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3. 마치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하였고, 방역체계의 호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2에서는 거짓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9조의 3에서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 스스로 확진자가 아님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과 사례에 유의하여 2주간의 자가격리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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