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원인무효인 등기 명의인의 횡령죄 성부본문
1.들어가며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토지의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위 명의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8010판결
가.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은 그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보상금에 대한 점유 취득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보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 등 참조).
나.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
다. 판단
공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피고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 피해자들을 위해 토지들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마치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련하여 횡령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애초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고, 따라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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