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1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면서 관련 법리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결혼하여 1명의 자녀 무를 출산한 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자녀 병을 양육하던 을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의 자녀 병을 자신의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하였습니다. 갑은 그렇게 을과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이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갑이 병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검토하는 사안입니다.
3. 사안에 대한 검토
위 사안의 경우 갑과 병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입양의 무효 요건이 없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입양의 무효요건으로는 ①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83조 제1호),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데 그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민법 제869조 제2항), ③ 양자가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민법 제877조)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감호 ·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될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4. 마치며
결국 사안의 경우 갑과 병 사이에 실질적으로 감호 ·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갑이 병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병이 입양의 효력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갑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병이 입양의 효력을 주장하였을 경우 갑의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친생자관계 여부를 정리하려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상속과 연관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간단하게 보이는 친생자관계 여부가 몇 억, 몇 십억의 재산상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며, 상속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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