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하여2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 갑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병이 입양의 효력을 주장하였을 경우 갑의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결혼하여 1명의 자녀 무를 출산한 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자녀 병을 양육하던 을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의 자녀 병을 자신의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하였습니다. 갑은 그렇게 을과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을이 사실혼이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갑이 병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하자 병은 입양의 효력을 주장하며 갑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3. 사안에 대한 검토
위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갑과 병 사이에 실질적으로 감호 ·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민법은 재판상 파양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파양 사유를 보면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민법 제905조).
위 사안의 경우 갑과 을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이 민법 제905조 제4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으므로 양부모의 이혼만으로는 정당한 파양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참조).
4. 마치며
결국 사안의 경우 갑과 병 사이에 실질적으로 감호 ·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갑의 병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갑과 을의 혼인관계 파탄만으로는 정당한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갑과 병의 법률상 양친자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의 입장에서 다른 파양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친생자관계 여부를 정리하려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상속과 연관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간단하게 보이는 친생자관계 여부가 몇 억, 몇 십억의 재산상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며, 상속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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