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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를 조달하고자 하는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2탄)
4. 의사의 감정이 필수인가요?
가정법원은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의무기록 사본지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등을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특정 직업에 상관없이, 가족, 친지, 자원봉사자도 가능합니다.
6. 권한범위를 정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모두 권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일시적 사무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수상태인 환자가 있고, 4촌 이내의 친족이 수술에 동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수술 동의’할 수 있는 자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당사자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와 관련하여서도 액수의 범위를 정하여 당사자의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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