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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나요?본문
성년후견인제도 -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사항에 대한 판단이 결여된 성인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복지영역에서 이들을 돕고자 민법은 성년후견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의 신청
성년후견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미성년의 후견인과 감독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합니다. 치매 등의 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등의 기본 서류,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합니다.
3. 성년후견의 대상 및 정신적 제약
성년후견의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정신적 제약 및 이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를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던지, 사리분별 능력이 없어서 계약을 혼자서 체결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4.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개정된 민법은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정도에 따라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인을, 그 능력이 부족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한정 후견인을,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 후견인을 두어 이용대상 및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5. 성년후견개시심판의 효과
성년 후견개시 심판이 되면, 그 효과로써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되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게 되고,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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