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소제기 와 공동소송본문
들어가며..
모든 소송사건에서 분쟁 해결의 첫 단추는 원.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가로 실체법상의 소송 승패를 좌우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강제집행 자력여부는 별개 문제이지만 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기본요소입니다
일단 소 제기후에 당사자 임의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 안되지만 제1심 변론 종결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수도 있습니다.
공동소송인 경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 청구와 양립할수 없는 상황인 경우 소 제기시부터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선택적으로 소를 제기할수도 있고,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택적.예비적으로 공동 소송할수 있습니다.
수인을 공동 피고로 하면 관련재판적을 이용할수도 있고, 증거도 중복하여 제출 필요가 없는등 소송진행의 장점이 있으나,
공동 피고 중 일부에게 재판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아닌한 피고들에 대하여도 판결을 제때 받지 못하는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부녀회,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의 대표권 흠결성등으로 처음 소제기시
당사자를 특정하는게 애매한 경우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점검해야합니다.
또다른 문제는 공동소송참여자들 이해관계가 변론종결시까지 일치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 소취하 여부로 소송의 흐름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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