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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제도본문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제도]
1. 들어가며
그 시기를 달리하긴 하지만 인생을 지나오는 어느 순간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한 부모와의 작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애도의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의 결정 방법
가.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이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망인이 생전에 보유하는 적극재산(부동산 등)과 소극재산(대출금채무 등)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하여 또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청구’ 시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일부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협의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부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의 청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기여분 권리자라 하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부양’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① 부부 사이의 경우 더욱 엄격히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대법원 95스30 참조), ② 자녀의 경우는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특별한 부양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는 기여로서 그 비교대상은 당연히 기여분 권리자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기여분 권리자의 기여분 역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에의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가 되기 때문에(왜냐하면, 기여분 권리자의 기여분은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 혹은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결정청구는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의 당사자들은 법원의 재판을 거치기 전에 조정을 통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3. 맺으며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시작되면 망인과의 작별의 아쉬움과 애도의 마음은 퇴색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법원에까지 이르기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망인이 남겨두고 떠난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결정은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참여 및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단 한사람이 삐딱선을 타게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살펴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결정청구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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