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의 효력 발생 시기본문
<제목: 상속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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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상속관련 분쟁을 문의하시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그만큼 상속과 관련한 가족 간의 감정싸움이 빈번하고,
이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요.
얼마 전 의뢰인 한 분과 상담을 하다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속이 언제 되는 것인지 잘 모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상속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심으로써 법적인 상속의 효력을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망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상속재산의 등기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바로 상속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상속재산 분할방법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합의하에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민법 제265조에서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로서 허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관련 분쟁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놓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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