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퇴직금의 수령과 법정단순승인본문
지난 칼럼에서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근의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하였고,
A씨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A씨는 아버지의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채권자인 B은행은, A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받은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A씨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하며, A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은행의 주장은 일응 타당해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즉,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적절한 판결로 보입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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