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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유언이라고 하면 물려줄 재산이 많은 대기업 회장님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들 하시지요? 이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언은 사후의 재산정리 등에 관한 유언자의 의사관철을 위하여
생각보다 더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누구나 만 17세가 되면 유언을 할 수 있지만(민법 제1061조),
민법이 정하는 엄격한 방식에 의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엄격한 방식으로서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바로 그것입니다(민법 제1065조).
그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겠습니다(민법 제1068조).
이는 유언자와 증인 2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 내용을 공증인이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장 분쟁의 소지가 적은 방법으로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 이는 유언자가 유언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의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나머지 세 가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언은 사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후에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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