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본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유언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늘은 상속인들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다툰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자는 사망 전 1년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위 공정증서에는 유언자의 자필서명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공증인이 대신 서명, 날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습니다.
일부 상속인들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방식 위반이라며 이 사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1심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즉, 1심 법원은 “당시 유언자는 팔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하였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 위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망인을 대신하여 서명과 날인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68조에서 요구하는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즉, 대법원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유언자는 이 사건 유언 당시 오른 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일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유언자를 대신하여 이름을 쓰고, 유언자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한 '유언자의 기 날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기명의 경우 서명과 달리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날인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념상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기명날인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본 칼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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