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판례의 소개>본문
민법상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위를 말합니다(민법 제1112조). 쉽게 말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원치 않아 생전에 재산 전부를 타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찾아올 수 있는 상속인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물론 생전증여 모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 제도의 시행 전 증여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의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왜냐하면, 이미 이행까지 완료된 증여에 대하여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증여의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로 유류분 제도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였고, ‘증여계약의 체결시기’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증여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지요.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이행까지 완료되었다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1979년 1월 1일 이후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유류분반환의 대상입니다. ③ 1979년 1월 1일 이후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되었다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의 대상이겠지요.
2. 특별수익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8422판결)
대법원은 최근 유류분 제도의 시행 전 이행이 완료된 증여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포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제아무리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이행까지 완료된 증여라고 하더라도, 이 증여를 받지 않은 셈 치고 추가적인 유류분 반환청구를 또 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개정민법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증여재산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3. 결론
위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은 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는 제외되지만, ②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는 공제가 됩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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