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본문
1. 들어가며
2011년 신탁법이 개정되며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됨에 따라, 편리하고 효과적인 상속을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대표적 장점은 위탁자 생전 위탁자의 의사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해 위탁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재산을 배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자 사후에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유언대용신탁에 수탁한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가. 관련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참조).
그리고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 권리자나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이때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4. 29. L과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생전수익자를 망인으로 사후 1차 수익자를 피고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금전 및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2014. 4.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2017. 11. 11. 사망,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7. 11. 24.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8. 4. 30. 나머지 신탁재산인 현금을 신탁계좌에서 출금
- 피고와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유류분을 주장하며 위 신탁재산이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다.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재산 역시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재산은 망인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생전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L에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L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의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하고, 민법 제1114, 1113조에 의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는 증여는 본래적 의미의 증여계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처분을 포함하는 의미로 폭넓게 해석되므로,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민법 제1114조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산입될 수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은 상속이 개시된 2017. 11. 11.보다 1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수탁자인 L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3. 마치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이전된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것이냐에 대해 개정 신탁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견이 대립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위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큰데, 위 판결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이전된 신탁재산도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하였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것이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의 원고가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추후 항소심에서도 위 1심과 같은 견해를 유지할지는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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