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25-03-19

행정

사단법인 임시총회, 마음대로 막을 수 있을까?

본문

사단법인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총회’**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사(대표자)가 총회를 열지 않으려 한다면, 일반 사원(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대법원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이 소수 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을 어렵게 만들면, 해당 조항은 무효"**라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단법인 운영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제한 사항을 살펴보자.

 

705b6d952b2a2986d44408e27d1c518d_1742364155_6119.jpg
 



1.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란?

 

???? 임시총회란?

사단법인이나 조합 같은 단체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해 소집하는 회의

정기총회 외에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 임시로 열리는 총회

???? 임시총회 소집의 법적 근거 (민법 제70)

1: 임시총회 소집 권한은 기본적으로 이사(대표자) 에게 있음

2: 하지만 총사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반드시 소집해야 함

3: 만약 이사가 2주 안에 총회를 열지 않으면, 소수 사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 , 특정 이사(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임시총회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정관이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조합) 은 정관에 임시총회 소집을 어렵게 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넣었다.

???? 문제의 조항:

"임시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조합장이 2주 내에 소집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

"조합장이 이를 거부하면, 감사 3인 중 2인의 의결을 거쳐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 (문제의 쟁점!)

법의 원칙: 사단법인의 소수 조합원(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이사가 2주 내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

문제의 조항: 하지만 이 조합의 정관은 감사 3인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총회 소집을 어렵게 만들었다.

???? 그러면 이 조항은 유효할까? 아니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일까?

 

3. 대법원의 판단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면 정관은 무효!

 

하급심(원심)"정관에 감사 3인의 동의가 추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감사 3인의 의결을 추가 요건으로 부과한 것은 사실상 소수 조합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므로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 대법원의 논리: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운영이 특정 이사의 독점적인 권한 아래 놓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취지이다.

소수 조합원이 정당한 절차로 총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정관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해당 조항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결론:

"임시총회 소집 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한 정관은 무효다!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4.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이번 판결은 사단법인의 운영이 특정 이사(대표자)나 소수의 감사들에게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 핵심 정리: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총사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가 이를 거부하면, 소수 조합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정관이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을 어렵게 만들면 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 특정 이사(대표자)나 감사들이 임시총회를 마음대로 막을 수 없다!

 

5. 그렇다면 사단법인을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사단법인의 정관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임시총회 소집 요건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이사가 총회를 거부할 경우, 조합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나 이사 등 특정 소수가 총회를 막을 수 있는 구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운영이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정관을 공정하게 설정해야 한다.

???? 사단법인에서 임시총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

중요한 정책 변경이 필요할 때

운영진(이사,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이 문제가 될 때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6. 결론 정관이 법을 넘어서면 무효! 소수 조합원의 권리는 보호된다!

 

이번 판례를 통해 사단법인의 운영이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으며, 정관이 법의 원칙을 위배하면 무효가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