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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  21-09-07

형사

도로에 누운 취객사고

본문

1.들어가며

 

 

오늘은 새벽시간에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위 사고 당시 이미 다른 질병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 차량에 의해 사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243 판결

   

 

피해자가 2011년부터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8. 11. 23.까지 총 73회에 걸쳐 받은 치료 내역대부분이 원발성 고혈압과 고혈당증, 고지혈증, 심혈관기능이상, 흉통,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수 있는 기왕증을 장기간 앓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마치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다른 질병에 의해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흥미로운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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