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기수’로 처벌본문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기수’로 처벌?" – 특수강간치상죄를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기수(완성된 범죄)로 본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중요한 법적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이 사건을 통해 결과적 가중범,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미수 구분,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의견까지 함께 정리해보자.
???? 1. 사건의 배경 – ‘실행에 착수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침.
하지만 피해자는 약물로 인해 일시적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는 **치상(상해)**에 해당함.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기소.
이에 피고인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니 치상도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수로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2. 법적 쟁점 – 미수라도 치상 결과가 생기면 ‘기수’로 처벌 가능한가?
✅ 쟁점 요약
강간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미수로 보아 감경해야 할까?
???? 3. 대법원의 판단 – “치상이 발생했으면 기수다”
???? 핵심 결론: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결과적 가중범의 원칙 적용
기본 범죄(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결과(치상)가 실제로 발생했으므로,
????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다.
② 입법자의 명확한 의도
과거부터 강간치상죄나 특수강간치상죄는 미수범을 별도로 두지 않고,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수로 간주해왔다.
이는 입법자가 ‘결과가 발생하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명확한 정책적 선택을 한 것.
③ 미수범 적용 시 형평성 문제
만약 특수강간치상죄를 미수범으로 보면, 기본적인 강간치상죄보다 더 낮은 처벌이 가능해져 형의 역전이 발생함.
형벌 체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해석은 형사법의 정의에 반함.
???? 4. 반대의견도 있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두 명의 대법관(서경환, 권영준)은 다수의견과 다르게 해석했다.
???? 반대의견 요지:
① 미수범 적용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는 분명히 특수강간치상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 법문상 미수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② 형사법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범죄 성립 여부가 애매할 경우에는
????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
미수 감경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임.
③ 기수와 미수는 불법성 차이 있어야 형벌도 차이 둬야
강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와, 미수에 그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 5.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미수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수 성립
미수범 감경 규정(형법 제25조, 제26조 등)은 적용되지 않음
입법자가 의도한 것은 강간의 실행 착수와 상해 결과가 결합된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것
???? 즉,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강간에 ‘실패’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기수’로 간주되어 중형 가능성 높음.
✅ 6. 결론 – 미수라도 상해가 생겼다면 ‘기수’로 무겁게 처벌
이번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며,
성폭력범죄의 실질적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을 강조했다.
- 다음글항소심에서 공소장 바뀌었는데, 1심 판결 다시 해야 할까? 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