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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16-04-18

이혼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채로 별거 중인데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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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채로 별거 중인데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 중의 일방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타방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쌍방이 함께 동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부분 이혼하는 경우에 일방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타방의 면접교섭권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 별거 중이라면 통상 사전처분으로서 임시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처분은 이혼 조정신청이나 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별거만 하고 있으나 이혼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처분을 신청할 요건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됩니다.

 

즉 별거만 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타방에게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에 문제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행사심판청구를 제기, 법원의 심판을 받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1994. 7. 20.9445 항고부결정으로 혼인 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면접교섭권을 규정한 민법 제837조의 2를 유추적용하고 있습니다.

 

결정요지

 

갑과 을이 부부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별거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인 갑은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갑은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1994. 7. 20. 9445 항고부결정 : 확정[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로 별거 중인 경우에도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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