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조민영|  16-05-15

형사

여행가서 사륜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본문

여행가서 사륜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바닷가나 여행지에 가서 사륜오토바이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흔히 사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해안가 모래사장이나 산의 임도 같은 곳에서 레저용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선 짚어둘 것은 사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즉 일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1, 2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다면 125cc 미만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125cc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2종 자동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별도의 기어변속이 필요한 것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즉 이 경우에는 스쿠터 등, 클러치를 사용해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것 중 125cc 미만의 것만 운전이 가능하겠지요)

 

즉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그에 맞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OO씨는 사람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는데 그 치료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를 환수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OO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OO씨의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제한 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OO씨가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경우에도 백사장 등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 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안이 아직 행정소송 등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에 추후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륜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점, 그러므로 배기량 등에 따른 운전면허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