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최준영|  17-08-24

이혼

이혼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는?>

본문


이혼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33, 234),

이혼소송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에 관한 것이어서 승계될 수가 없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절차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최근 이혼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한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1758).

 

이 사건은 이혼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간 도과 전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망한 당사자의 유족은 이혼판결을 기초로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은 사망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유족은 이혼판결이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에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장의 이혼신고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 확정시로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일방 당사자의 이혼 판결 항소기간 만료 전 사망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청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유족은 사망 당사자의 상속재산 때문에 이혼신고가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혼판결이 선고까지 되었는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하여 유족의 입장에선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판결 확정 전 당사자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혼 배우자가 유효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