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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  20-12-18

가사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본문

[가사]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요즘 환경 문제인지 주변에서도 부쩍 난임, 불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때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을 통해 자녀를 갖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2. 사실관계

 

(1) 원고는 소외인과 1985. 8.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 후인 1992년경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외인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 방법으로 임신한 다음(일자 1 생략) 위 병원에서 피고 1을 출산하였습니다.

(2) 피고 1의 출생기록에 붙어 있는 피고 1의 출생 직후 사진 중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의 오른쪽 상단에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의 약자인 'IVF'가 쓰여 있었습니다.

(3) 원고는 1993. 3. 29. 피고 1의 출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과 소외인의 자녀로 피고 1의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4) 원고와 소외인은 부부갈등으로 인해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1은 원고와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무렵 원고와 소외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1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5)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피고 1과 함께 동거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원고가 피고 1과의 친자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6)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소외인과 가정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게 되자,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출생한 자녀인 피고 1에 대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000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처럼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및 친생부인을 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인공수정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을 할 수 없다며 아버지인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외인이 원고와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인 피고 1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1을 자신의 자녀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1에 대해서 친생부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 후 병원 검사를 통하여 무정자증 진단을 받아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소외인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피고 1을 임신출산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의료기록 보존기간이 지나 원고가 어떠한 형태로 동의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원고가 결혼 후 장기간 자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외인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피고 1을 임신출산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원고의 동의는 단순한 의료시술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피고 1과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피고 1이 출생한 (일자 1 생략)부터 9일 후인 △△일 피고 1의 출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원고와 소외인의 자녀로 피고 1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자신이 무정자증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의 동의로 소외인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피고 1을 임신출산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 1에 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 1과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미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1을 자신의 자녀로 승인하고 출생신고를 통하여 사회적으로도 공시하였다.

 

() 원고는 피고 1이 출생한 이후 2013년경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신청하기까지 약 20년이 넘는 동안 피고 1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해 왔고 이와 모순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직후까지도 피고 1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 1이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피고 1을 보호교양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피고 1을 자신의 친생자로 승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피고 1을 상대로 민법 제865조에서 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마치며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남편은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친생추정규정이 적용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너무도 가혹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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