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이창재|  21-03-23

형사

[핫이슈] 삼성전자 인공지능(AI) 개발 핵심 인력 쿠팡으로 이…

본문

[핫이슈] 삼성전자 인공지능(AI) 개발 핵심 인력 쿠팡으로 이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으로 매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나 이슈에 대하여 형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보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인공지능(AI) 개발 핵심 인력이 쿠팡으로 이적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 및 영업비밀 유출 형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 3. 4.자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쿠팡 뿐만 아니라 네카라쿠배 당토(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과 당근마켓·토스)’라 불리는 2세대 IT기업들은 파격적인 연봉과 처우를 앞세워 개발자 인력들을 대거 흡수하고 있다. 이들의 공격적 인력 투자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굴지의 IT기업들까지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통신사의 개발자 직군 연봉은 인터넷, 게임업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들 기업 직원들은 한때 국내 최고 수준의 연봉과 대우를 받았지만, 최근 이어진 파격적인 연봉 인상바람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대기업의 핵심 인력들이 경쟁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가 문제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3808 판결 참조).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더불어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9066 판결 참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의 구체적인 법리 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사안에서 업무상 배임 또는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