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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21-04-07

행정

중소기업 법무(4)

본문

 

1. 들어가며

 

소규모 사업자와 계약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가 등기부상 2명 이상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자는 명의상 공동 대표이사고, 실질적으로는 본인 혼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계약서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1명만 서명을 하겠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업자의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계약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이고, 계약서에도 등기부상 모든 공동대표이사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은 사업체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대응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2.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 서명한 계약의 효력

 

*상법 제389

389(대표이사)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7

37(등기의 효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상법 제389조 제2항에서는 대표이사를 수인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모든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 등의 대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으로 특정한 대표이사 1인이 대외적으로 계약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정하거나, 다른 대표이사들이 특정 대표이사 1인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했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있다면 특정 대표이사 1인만 서명한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법 제372항은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등기한 후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상대방 사업체가 공동 대표이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위 규정을 이유로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상대방 사업체에 공동 대표이사가 있음은 등기부를 열람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공동대표이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와 거래함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서명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대표이사가 다른 공동 대표이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한다는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이를 간과한채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렵사리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별도로 혼자서 계약을 진행한 해당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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