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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21-04-07

형사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본문

 

1. 들어가며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4).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법정형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일 경우 2~ 10년이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6~ 20,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일 경우 20~ 30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경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범위험성의 판단에 관하여는 각각의 사건 케이스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바, 이에 관련된 최근의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21. 2. 25. 선고 대법원 202017070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피의사실로 유기징역 및 1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된 피고인이 이를 부당하다고 상고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1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완전히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범죄전력과 피고인이 보이는 성폭력범죄 경향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3. 결론

성범죄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정형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거 전과, 범행경위, 전문가의 평가 등에 관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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