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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  21-05-18

상속

기여분에 관하여

본문

1.들어가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공동으로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 제1009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간 상속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 중 일부에게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병 간호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해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액이 정해지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1. 13.]

 

 

기여분이 부정되었던 최신 케이스를 통해 기여분제도에 관하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가정법원 2020. 5. 1.2018느합200093 심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관련 법리

 

대법원은 일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2012156, 157 결정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각 토지

청구인: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 중 한 명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마련하였고, 최근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가스비, 전화비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

청구인의 자금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기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유지될 수 있었음

이 사건 아파트 중 16. 67%, 이 사건 각 토지 중 33. 34%의 기여분 각 주장

 

2)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이 1998. 10. 1.경부터 2008. 5. 14. 경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동생에게 합계 193,679,000원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 피상속인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가스비 등을 납부한 사실

 

 

3) 판단

2)의 사실 중 청구인이 동생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는 3,551,86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동생에게 피상속인의 생활비 또는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꾸준히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던 점,

피상속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은 피상속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며 피상속인과 어머니를 부양하였고, 상대방의 처가 정의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 인정 불가

 

 

3. 마치며

 

위 사례는 청구인에게 상대방보다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분 결정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기여분제도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인 만큼, 기여분 인정에 있어 당해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들보다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기여분이 인정되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1. 당해 상속인의 자금 등으로 상속재산이 형성되었다거나, 2. 형제 중 유일하게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에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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