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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21-06-01

가사

성년후견인 변경 기준

본문

1.들어가며

 

예전에는 민법에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민법은 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위 제도를 폐지하고,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변경할 수 없을까요?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을 통해 가능할까요?

 

 

 

2. 대법원 2021. 2. 4.2020647 결정 [성년후견인변경]

 

. 관련법리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변경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940), 그 변경의 요건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범위, 가정법원의 감독권한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인의 변경사유인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적당한 점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임무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임무뿐 아니라 신상보호 임무가 포함되어 있고, 신상보호 임무 역시 재산관리 임무 못지않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피성년후견인인 사건본인이 뇌출혈 발병으로 거동이나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큰 형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큰형인 재항고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위 심판절차에서 사건본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재항고인 선임에 대하여 후견동의서 제출

위 심판 직후 청구인은 성년후견인변경청구를 하면서, 재항고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

청구인과 재항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성년후견인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음

원심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후견인을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 판단

 

- 사건본인 명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의 손해나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막연한 추측이나 추정으로 보일 뿐, 재항고인이 수행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임무를 살펴보았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 청구인과 재항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성년후견인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재항고인이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지 여부, 즉 변경사유의 존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사건본인이 현재 뇌출혈로 인해 거동이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신상보호 임무의 관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재항고인보다 더 적합한 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청구는 후견개시심판 절차에서 후견인이 선임된 직후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후견개시심판 절차에서의 심리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파기환송

 

   


3. 마치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임된 성년후견인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후견인 변경 신청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하는 관련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불복절차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므로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을 변경하려면 단순히 가족간 다툼이나 갈등이 있다는 사정을 넘어서서, 가족 간 갈등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 변경을 통해 갈등의 해소 내지 완화되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 사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성년후견인개시심판을 하고 성년후견인 선임을 할 때 위와 같은 부분들까지 미리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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