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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21-08-19

가사

특별대리인선임 절차에 관하여

본문

1. 들어가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 중에 일방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 중 일방과 미성년자인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생존한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분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친권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와 사이에서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상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친권자가 실제로 자녀의 이익을 해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라고 판단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특별대리인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21(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대리인 심판 청구서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태도는 사망한 자의 혈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성녀자인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아버지의 혈족인 할아버지, 숙부, 고모 등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이해상반행위를 막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망한 자의 혈족이 없거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존한 친권자의 혈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혹은 지정하는 제3(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사망한 자의 혈족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분을 당연히 본인이 관리,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조속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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