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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21-08-25

형사

아청법상 음란물소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2020. 3.N번방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의하여 많은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성공사례도 있었습니다(다만 피고인 보호를 위하여 성공사례를 작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의 경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거의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를 다투지 않고, 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에 따라 무죄를 위하여 상고하는 사례가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관련하여 일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2993 판결

 

피고인은 직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의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 총 27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및 2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에게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가 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며,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음란물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요건도 제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추후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별도의 음란물소지죄를 인정할만한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 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은 점을 기억하시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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