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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21-09-03

형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일…

본문

[형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1. 들어가며

 

어떠한 범죄든지, 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중요합니다.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예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7035 판결

 

.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749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향하도록 한 후 몇 초 뒤 다시 일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이 바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액정 쪽이 아닌 반대편 카메라 쪽으로 각도를 조정하면서 일부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추기도 한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쪼그려 앉은 횟수가 7회인데 그 중 6회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단순히 물건을 고르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목격자의 추궁에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가져감으로써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마치며

 

오늘 살펴본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만 탐색한 경우까지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나, 그 이후의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행의 착수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형사 사건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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