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조민영|  21-12-31

행정

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보다 99% 우선합니다.

본문

[교회] 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보다 99% 우선합니다.

 

1. 들어가며

제목 자체는 상당히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이 그렇기도 합니다. 교회 정관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속 교단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 정관이 소속 교단의 힘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교회 정관의 우선적 효력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 정관 A라는 규정이 있고, 교단 헌법에 B라는 규정이 있으며, A규정과 B규정은 서로 상충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A라는 정관이 우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 정관의 경향은 정관 내부에 교회 정관의 효력이 교단 헌법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A라는 정관이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정관에서는 대표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교단 헌법의 태도를 따릅니다. 교회 정관에서는 위임목사, 당회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대부분 교회 정관에는 소속 교단을 명시하고 정관에 없는 것은 교단 헌법을 따른다고도 명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교단 헌법에 파고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격에 관하여 교회 정관에 규율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교단에서 교단 신학교를 나온 사람에 한하여 혹은 편목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목사의 자격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결국 교회 정관도 교단 헌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저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서초 B교회의 경우에, 담임목사에게 목사의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되어 결국에 법원에서는 교단 헌법을 해석하여 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정관에서 목사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3. 마치며

 

오늘은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과의 기본적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예들을 살펴보면, 교회 정관 작성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