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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23-03-09

이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급여 신청 가능?

본문


1. 기초 사실 및 원심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령에서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사실혼 배우자가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관서에서는 소송을 걸어서 승소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1)]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44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살펴보도로 r하겠습니다.

 

은 처 과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경부터 과 동거하였고,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과 함께 양육하였습니다. 은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습니다. 2011.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습니다.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습니다. 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인신고 전까지 자기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퇴직유족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받음으로써 그에 관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급여수급권을 인정받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16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과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그전까지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의 청구를 본안에서 기각하여야 하지만 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다.


 

3. 기억해야 할 점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유족 자격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결처럼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아직 이혼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하는 관문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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