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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24-02-21

민사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같은 상가 내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

본문

[민사 /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같은 상가 내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 들어가며

 

상가 내에서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 때문에 수익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가들에서는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가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는 것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품목의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고민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사안에서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같은 상가 내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 업종이라고 볼 수 없고, 아이스크림 할인점 때문에 편의점의 매출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서 편의점주의 영업금지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통상 편의점의 사전적 의미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으로서,

주로 일용 잡화, 식료품 등을 매장 내에 진열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계산대 등 특정 장소에서 계산하거나 무인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도록 하며, 24시간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긴 영업시간 동안 상시 구매편의를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규모 중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즉석조리식

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단순가공식품류 기타 생활용품 등의 매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을 구성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할인점은 위와 같이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인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 등 상당한 종류의 단순가공식품류를 매장 내 선반 등에 진열해 두고 무인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할인판매점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에 의하면 이 사건 편의점은 종합 소매업

항목 내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체인화 편의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할인점과 같은 방식의 판매업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분류 항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과 유사성이 있어 적어도 그 상위 항목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위 분류기준 자체로 서로 상이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편의점과 할인점은 아파트 배후상가로 조성된 상가건물 중 같은 층인 1층에, 그중에서도 다시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위치해 있고, 그 면적도 43전후의 유사한 규모로 상당 부분 품목이 겹치는 음식료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역세권 위치에 따른 유동인구 유입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점포 입점자들이 업종 제한 약정의 체결을 통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새로운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종 영업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세부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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