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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13-08-23

부동산

비품보관과 유치권 행사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건물 등의 인도청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물 안에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던 채무자의 비품 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품은 집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건물 경락자가 이를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비품을 치우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보관하게 되어 보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그 비용 변제를 명목으로 비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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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9. 3. 선고 2018288044 판결

 

 

A씨는 건물을 경락받아 인도받으면서 그 안에 있던 기존의 소유자인 B씨의 비품을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보관하게 되었는데, 비품 소유자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비품의 인도, 비품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비품 반환 거부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A씨는 B씨의 청구에 대해 비품을 보관하여 갖게 된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비품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항변을 하였고,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법률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4)”,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5).”

 

대법원은 위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비품 등의 보관 비용의 부담 주체는 채무자인 것이고, 이를 만약 집행하는 채권자 등이 대신 부담한 경우 보관비용을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3. 마치며

 

건물 등의 집행과정에서 기존 소유자의 비품 등이 그대로 있는 경우, 이를 어쩔 수 없이 보관하게 되어 보관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 내용대로 보관비용은 원소유자의 책임인 것이고, 이를 근거로 비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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