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카톡 7번, 전화 2번이면 처벌될까?본문
"카톡 7번, 전화 2번이면 처벌될까?" – 반복적 불안감 조성의 기준
현대 사회에서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런 메시지나 전화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단순한 감정적 대화나 해고 통지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과연 반복적인 메시지와 전화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판단 기준을 살펴보자.
1.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반복적 불안감 조성 행위’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즉, 처벌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낄 정도여야 한다.
✅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단순한 감정적 대화나 업무적 연락이 아닌,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 해고 과정에서의 메시지와 전화, 처벌 대상일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회사 대표이사)은 근무 태도 등의 문제로 피해자(직원)를 해고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자,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7회, 전화통화 2회를 통해 해고 사실을 통보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런 반복적인 연락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이러한 연락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반복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3. 대법원의 판단 – '반복적인 괴롭힘'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의 논리:
✅ 카카오톡 7회, 전화 2회는 전체적으로 해고 통지를 위한 연락이었을 뿐이다.
✅ 피고인이 일부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감정적인 순간적인 표현이었을 뿐 지속적인 괴롭힘 의도는 없어 보인다.
✅ 메시지를 보낸 간격이 약 3시간 정도이며, 단순한 업무적 절차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대화로 볼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론:
법이 처벌하는 것은 단순한 불쾌한 대화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이어야 한다!
4.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이번 판례는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 행위"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 핵심 정리:
✅ 단순한 의견 전달이나 감정적 대화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반복적 괴롭힘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법적으로 처벌되려면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야 한다.
✅ 특히 직장 내 갈등에서 발생한 감정적 표현이나 업무 연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5. 그렇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는?
????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우
✔ 협박성 내용(“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확한 경우
✔ 단순 감정적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 이번 사건처럼 처벌이 어려운 경우:
❌ 업무적 이유로 몇 차례 연락한 경우
❌ 격한 감정이 오간 후 단발적인 메시지나 전화가 이루어진 경우
❌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이어가거나, 쌍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경우
6. 결론 – 반복적 괴롭힘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반복적 불안감 조성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대화나 업무적 연락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명확한 괴롭힘 의도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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