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조정에서 거짓말하면 사기죄일까?본문
"조정에서 거짓말하면 사기죄일까?" – 법원이 처음으로 밝힌 기준
1. 민사조정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우리는 종종 법정 드라마에서 "소송사기"라는 말을 듣곤 한다. 이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범죄를 뜻하는데, 만약 소송 과정이 아닌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사조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가 될까?
대법원은 최근 한 사건에서 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즉, 조정절차에서 한 거짓말이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본 것이다.
2. 사건의 배경 – 아파트 사업과 투자자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 돈은 아파트 사업을 팔아서 갚을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설득했다. 결국 피해자는 조정에 응하여 일부 금액만 받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아파트 사업 양도대금이 2016년이 아닌 2019년에 지급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는 "처음부터 기망(속임수) 행위를 한 것이니 사기죄"라며 고소했다.
3. 1, 2심의 엇갈린 판단
이 사건을 본 1심과 2심(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고 보았다. 피해자가 속아 조정에 응했으니,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4. 대법원: ‘조정 과정’에서는 기망 행위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
대법원은 "조정 절차에서도 소송사기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최초로 선언했다. 즉, 소송에서 쉽게 사기죄를 인정하면 재판제도의 근본이 흔들리듯, 조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인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5. 이 판결이 갖는 의미
이 판결은 조정 절차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한 최초의 판례다. 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다소의 허위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신뢰의 범위를 넘어서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향후 조정 과정에서의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6. 그렇다면 조정에서 ‘거짓말’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상대방을 속이려 한 경우 → 사기죄 가능성이 높음
일반적인 협상의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이나 기대 섞인 발언 → 사기죄 성립 어려움
결국, 조정 과정에서도 정직하게 협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지만, 법원은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론: 조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장이나 협상 과정에서의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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