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공시송달로 졌다 해도, 다시 항소할 수 있을까?본문
"공시송달로 졌다 해도, 다시 항소할 수 있을까?" – 대법원이 말하는 ‘추완항소’의 기준
소송에서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 피고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뒤늦게 항소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즉,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가 가능할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항소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실무상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 1. 핵심 쟁점 – 공시송달된 판결, 다시 다툴 수 있나?
????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없을 때, 관보나 게시판에 공적으로 알리는 송달 방법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처리되면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
???? 그런데 피고가 그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이럴 때는 ‘추완항소’, 즉 나중에 보완해서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단, 피고가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 2.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의 과실 없다면 추완항소 가능”
✅ 대법원의 결론: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됐더라도, 피고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항소 기회를 줘야 한다.
???? 그 이유는?
① 공시송달은 원래 ‘피고를 찾을 수 없을 때’의 예외적 조치
실제로 피고가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판결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② 피고가 고의적으로 송달을 피했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송달을 몰랐다”는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음
이런 경우 추완항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됨
???? 3. 이번 사건, 대법원은 왜 원심을 뒤집었나?
???? 사건 개요: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고에게는 공시송달로 소장과 판결문이 송달됨
피고는 그 사실을 몰랐고, 항소 기한이 지난 후 ‘추완항소’ 제기
원심(하급심)은 “피고가 원고와 통화하며 사건번호도 알았으니 항소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 자기 책임”이라며 각하
????⚖ 대법원의 판단:
피고는 단지 사건번호만 들었을 뿐, 청구 내용이나 소 제기일 같은 중요한 정보는 몰랐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적극적 대응 의사도 있었음
1심 판결이 제1회 변론기일 당일 곧바로 선고된 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피고가 송달을 회피하거나 고의로 소송을 방해한 정황도 없음
???? 결론: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후에 항소할 기회를 줘야 한다”
???? 4. 이 판결이 주는 실무적 의미
???? 추완항소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소장/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실제로 받은 적이 없는 경우
피고가 고의로 송달을 피하거나 소송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소 제기 사실을 일부 알았더라도, 내용까지 충분히 알 수 없었던 경우
???? 추완항소가 제한되는 경우:
피고가 고의로 주소를 잘못 신고하거나,
송달이 어려운 걸 알고도 장기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 핵심 포인트:
공시송달이 있었다고 무조건 판결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피고가 몰랐다면,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다.
✅ 5. 결론 – “판결 몰랐던 건 내 잘못 아냐!”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판례는 소송에서 중요한 절차적 권리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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