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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25-03-28

형사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기수’로 처벌

본문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기수로 처벌?" 특수강간치상죄를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기수(완성된 범죄)로 본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중요한 법적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이 사건을 통해 결과적 가중범,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미수 구분,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의견까지 함께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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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배경 실행에 착수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침.

하지만 피해자는 약물로 인해 일시적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는 **치상(상해)**에 해당함.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기소.

이에 피고인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니 치상도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수로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 법적 쟁점 미수라도 치상 결과가 생기면 기수로 처벌 가능한가?

 

쟁점 요약

강간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미수로 보아 감경해야 할까?

 


???? 3. 대법원의 판단 치상이 발생했으면 기수다

 

???? 핵심 결론: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결과적 가중범의 원칙 적용

기본 범죄(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결과(치상)가 실제로 발생했으므로,

????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다.

입법자의 명확한 의도

과거부터 강간치상죄나 특수강간치상죄는 미수범을 별도로 두지 않고,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수로 간주해왔다.

이는 입법자가 결과가 발생하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명확한 정책적 선택을 한 것.

미수범 적용 시 형평성 문제

만약 특수강간치상죄를 미수범으로 보면, 기본적인 강간치상죄보다 더 낮은 처벌이 가능해져 형의 역전이 발생함.

형벌 체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해석은 형사법의 정의에 반함.

 



???? 4. 반대의견도 있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두 명의 대법관(서경환, 권영준)은 다수의견과 다르게 해석했다.

???? 반대의견 요지:

미수범 적용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는 분명히 특수강간치상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 법문상 미수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형사법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범죄 성립 여부가 애매할 경우에는

????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

미수 감경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임.

기수와 미수는 불법성 차이 있어야 형벌도 차이 둬야

강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와, 미수에 그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 5.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미수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수 성립

미수범 감경 규정(형법 제25, 26조 등)은 적용되지 않음

입법자가 의도한 것은 강간의 실행 착수와 상해 결과가 결합된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것

???? ,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강간에 실패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기수로 간주되어 중형 가능성 높음.

 



6. 결론 미수라도 상해가 생겼다면 기수로 무겁게 처벌

 

이번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며,

성폭력범죄의 실질적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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