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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13-10-03

형사

특수상해의 상해에 관하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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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식사를 하던 중 국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거나, 다투는 중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상처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형법 제258조의2에서는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으로 실형만을 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결격에 있는 가해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최근 다투는 중에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7cm가량 핏방울이 맺히는 자상을 입힌 사건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전치 2주 정도의 자상 피해가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2. 대법원 20205493 판결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 등이 들통 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눌러 피해자의 목에 7cm가량 핏방울이 맺히는 자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피고인의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관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통방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수상해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상처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으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메디폼과 같은 밴드를 붙이는 등의 자가 치료를 했으며, 2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상처가 모두 나았는데 이는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특수상해죄의 성립과 관련한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의 경향이 위험한 물건의 범위 및 상해의 정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피해를 입으시거나 특수상해의 가해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분야 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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