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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13-10-24

형사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인정에 관하여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성범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딸을 강간한 아버지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딸이 아버지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피해자인 딸의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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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6965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인 딸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불과 약 2달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지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대법원은 가족 간의 범죄,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시거나 억울하게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분야 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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