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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14-01-07

형사

(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불안감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감정을 반영하듯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감염병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된 감염병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13조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40조의3 및 제77조제3호 신설).

 

. 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조사진찰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였습니다(42조제23항 및 제79조의3 신설).

 

   


주요 신설·개정 내용은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조치를 거부한 자의 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입니다. 감염병 제1급 감염병(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격리,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마치며


 

최근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과 손해액을 구상하는 형태의 민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지자체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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