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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 법정후견인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다. 법정후견인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후견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하며 대부분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고령, 질병, 장애 그밖의 사유로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최근에는 피후견인의 노령이나 중증질병으로 사망에 임박하거나 가족들 간에 재산관리를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다툼이 현저하게 증가될 때 서로가 재산관리를 위한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가족중 일부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나 당뇨합병증 등의 질병으로 의식이 없거나, 큰 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에 있거나 또는 중증의 치매가 있어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인 분들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성년후견제도 중 성년후견인이 필요하고, 경증 치매가 있거나 조현병의 증세가 경미하거나, 도박 중독 등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 중 한정후견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심사하며 첫째 사건본인에게 후견을 개시할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고, 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둘째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을 개시했을 때 후견인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의학적인 평가로서 대부분 진료기록감정 또는 정신감정을 한다. 즉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할 때 사건본인의 진료기록을 재판부에 같이 제출하며 제출된 진료기록상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사유가 명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추가적인 진료기록감정이나 정신감정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건중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과 동시에 건강상태가 위독할 때에는 시간관계상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에 이르기 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때 사건본인의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들 전원이 후견개시에 동의하고 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의견 일치하면 가정법원은 그 의사를 존중하지만 반면에 사건본인의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누가 가장 적당한 후견인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며 이런 경우에 가정법원이 제3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가능성도 높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피 후견인의 재산관리 문제가 크게 대두 되면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재산을 일부 이해관계인 자신만 이용하려는 꼼수를 계획하려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고 하며 되도록 가족간의 불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들간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한 갈등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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